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법령

1. 제도 시행 시기 ( 건축물 연면적 )

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적용됩니다.

건축물 연면적 적용 시기
30,000㎡ 이상 2025년 7월 18일부터
10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2026년 7월 18일부터
5,000㎡ 이상 ~ 10,000㎡ 미만 2027년 7월 18일부터

2.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의무

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참고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.